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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 [익명]

미국의 배심원제도와 참석 구분 미국 시민권 취득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배심원 참석 통지가 오면

미국 시민권 취득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배심원 참석 통지가 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참석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 법적 용어까지 잘 알지 못해도 참석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민사 재판에도 참여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시민의 의무(civic duty)" 중 하나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배심원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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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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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어 능력과 배심원 참석 의무 배심원 소환장(Jury Summons)을 받았다면, 특별한 면제 사유가 없는 이상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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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영어 능력이 배심원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배심원으로 선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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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배심원 선발 전 단계인 'voir dire'(보아 다이어) 라고 불리는 절차에서 판사와 변호사들이 해당 시민이 배심원으로 적합한지 심사하게 되며, 이때 영어 능력이 제한된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하면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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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이 소환장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거나, 사전에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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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모두 배심원 참여 가능 맞습니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형사재판(Criminal Trial) 뿐만 아니라 민사재판(Civil Trial) 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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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형사재판에서는 피고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고, 민사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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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사재판 배심원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형사재판에서 더 자주 소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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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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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배심원 소환장은 무시하면 안 되고 출석 또는 사유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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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은 형사재판뿐 아니라 민사재판의 배심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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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아닌 시민권자만 해당하는 의무이며, 거주 지역에 따라 면제 신청이나 연기 신청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소환장 안내문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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