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증여세 면세한도 친누나에게 3000만원을 증여할 계획인데 세금문제로 생각해낸 방안이 타인과 타인간의 증여는

친누나에게 3000만원을 증여할 계획인데 세금문제로 생각해낸 방안이 타인과 타인간의 증여는 1000만원이 면세점인거 같아 내가 1000만원을 친누나에게 증여하고 내가 타인A,B에게 각각 1000만원을 증여한후 타인 A,B가 친누나에게 1000만원씩 증여를 한다면 이것도 우회증여인가요?실질적으로는 우회증여이지만 타인이 등장했기에 세무당국에서 증명이 불가해 세금을 안내도 될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는 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액이 없

어 님이 증여할 때도 과세되고, A, B가 증여할 때도 모두 과세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