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원휴가로 간병을 나가는것은 지휘관 재량으로 가능할수 있으나 이는 보호자가 아예 없어야함 (가족이 다른데산다, 일해서 못돌본다 X 죽었거나 이민갔거나와 같은 정말 불가피한 사유만)
2. 현재 사유는 현역복무부적합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가능성이 낮으며 된다 해도 최소 6개월이상 소요됩니다 (자료수집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3. 간병이 6개월 필요하다고 명확하게 기재된 이상, 현역복무부적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지휘관 허가를 받아서 연에 허용되는 수치인 간병사유 병가를 나가시는게 최선일듯 합니다.
다만, 이는 입원 혹은 요양기관에 들어가있을때만 가능하며 자택치료의 경우 반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