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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위법 여부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농산물 판매를 위해 채소와 배경을 편집하여 게시한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농산물 판매를 위해 채소와 배경을 편집하여 게시한 사진에서 채소만 발췌하여 자신의 생각으로 채소의 뒤 배경을 만들어 판매용 사진을 만들면지재권 위반인지요?

안녕하세요, 변리사 입니다.

1. 문제의 쟁점 정리

질문을 다시 정리하면,

  •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게시된 농산물(채소) 사진이 있습니다.

  • 해당 사진은 채소와 배경이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3자가 채소 부분만 발췌하여, 자신이 만든 배경과 합성하여 판매용 사진을 만들 경우

  •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저작권법상 판단

(1) 사진저작물 보호 여부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사진저작물’은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됩니다.

  • 여기서 창작성이란, 단순히 사실을 기계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촬영 구도, 조명, 배경, 색감, 피사체 배치 등에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난 경우를 말합니다.

  • 농산물 사진도, 단순 기록사진이 아니라 상업 홍보용으로 연출·편집·보정된 경우가 많아, 대부분 저작물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0다37524 판결 등).

(2) 2차적저작물 작성권

  • 저작권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변경·각색·편곡·영상제작 등으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을 만들 권리는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 즉, 원본 사진에서 채소 부분만 발췌하고, 다른 배경과 합성하는 행위는 원본 사진의 일부를 변형·편집하는 행위로서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며, 허락 없이 진행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3) ‘일부 발췌’와 공정이용 가능성

  • 일부만 사용했더라도, 그 부분이 저작물의 ‘창작성이 구현된 실질적 부분’이면 침해가 됩니다(대법원 2005도7790 판결).

  • 채소 부분이 사진의 핵심 피사체이고, 구도·조명·색감이 원작자의 창작적 선택이 반영된 경우, **단순 크롭(crop)**도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3)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매를 위한 상업적 이용이며, 원저작물의 시장 대체 가능성이 커서 공정이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상 판단

(1) 상품형태 모방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 농산물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사진의 시각적 표현이 타인의 영업주체성과 연결되어 있다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해당 판매 사이트에서 장기간 사용되어 소비자 인식이 형성된 사진이라면, 이를 변형·모방하여 판매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타인의 성과를 무단 이용하는 행위(차목)

  • 다른 사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상업 사진)를 무단으로 복제·전송하여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채소만 발췌하더라도, 그 자체가 원본 사진의 핵심 성과물이라면 법적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4. 초상권·퍼블리시티권 문제

  • 인물 사진이 아닌 채소 사진이므로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이슈는 없습니다.

  • 다만, 특정 농가 상표·포장재·라벨이 사진에 포함된 경우,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 침해나 표시광고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 실무 판단 및 권고

  1. 저작권 침해 가능성 매우 높음

  • 채소 부분이 사진의 핵심 창작물 요소라면, 배경을 바꿔도 원본의 실질적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허락받는 것이 안전

  • 원저작권자(사진 촬영자 또는 판매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고, 필요하면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사용 범위, 기간, 지역, 매체, 변형 가능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1. 직접 촬영 권고

  • 법적 분쟁을 원천 차단하려면, 동일한 채소를 직접 구입해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스톡이미지(유료·무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판례 참고

  • 대법원 2000다37524: 상업사진도 창작성이 인정되며 저작물 보호 대상.

  • 대법원 2005도7790: 저작물의 일부만 사용했더라도 실질적 부분이면 침해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9509: 상품 사진을 무단 편집·사용한 경우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인정.

7. 결론

질문 사례에서는, 채소 부분이 원본 사진의 핵심 창작적 요소이므로, 이를 발췌하여 배경만 새로 제작해도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 사용은 피해야 하며, 사용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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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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